운전면허 벌점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PC와 모바일 둘 다 가능합니다. 벌점은 사고 발생 시점과 위반 시점에서 3년간 누적하여 관리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벌점 있는지 관리하기 위해 운전면허 벌점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벌점조회 서비스는 원래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만 조회가 가능했으나 2019년도에 온라인 조회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의 순서로 운전면허 벌점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컴퓨터 PC로 하는 방법
2. 모바일(핸드폰)로 하는 방법
운전면허는 1년 간 누적 벌점이 121점, 2년 간 201점, 3년간 271점이 되면 취소되므로 이미 벌점이 있으시면 아래 방법을 확인하여 누적 점수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1. 컴퓨터 PC로 하는 방법
먼저 '경찰청 교통민원24'를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스크린숏에 빨간색 표시를 따라와 주세요.
첫 화면에서 '운전면허-조사예약'을 클릭합니다.
'운전면허-조사예약'의 소메뉴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으로 들어갑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시에 보안 프로그램이 미설치되어 있다면 설치하여주세요.
설치 잘하시고 로그인 잘하셨나요?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면허벌점조회'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처분벌점은 향후 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위반 당시 기준으로, 벌점 공제ㆍ추가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며,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 감경 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단, 과거 1년 이내 같은 교육으로 감경받은 자는 제외)
▶ 벌점은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로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 하여 관리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참조)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또는 2년간 201점 또는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세부 내용이 궁금하시면, 경찰민원 콜센터(☎ 182) 또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모바일(핸드폰)로 하는 방법
먼저 모바일 플레이스토어에서 '교통민원24'를 검색하여 아래와 같이 '교통민원 24(이파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하루 평균 1만 4천 명이 사용하는 앱으로 정부에서 제작 업로드하여 배포하는 것이므로 안심하고 다운로드하세요.
위와 같은 '교통민원 24(이파인)' 앱을 다운로드하셔야 합니다.
해당 앱에서 스크릿 샷이 안되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에 설명한 컴퓨터에서 방법과 유사합니다.
- '교통민원 24(이파인)' 앱 첫 화면에서 좌측 상단 메뉴를 누릅니다.
- '운전면허-조사 예약'으로 들어갑니다.
-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클릭하여 벌점을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컴퓨터 PC와 모바일에서 운전면허 벌점조회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되므로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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