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함께 기본공제로 인해 절세에 도움이 되는 분양권 공동명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 공동명의 양도소득세
분양권은 부부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 전매 가능 시점 이전에 법적으로 1회 명의를 변경 가능합니다.
분양권 공동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이유는 과세표준이 줄어듬에 따라 세율도 낮아지고, 또한 개인별 기본공제를 각각 사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기본적인 양도소득세 기본세율표로서 주택과 분양권에 둘 다 사용하는 기본세율표입니다.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표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원 |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원 |
예를 들어 아래와 표와 같이 1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일 때의 양도소득세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각 명의별 | 양도차익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양도소득세 |
단독명의 | 1억원 | 35% | 1,490만원 | 2,010만원 |
부부 공동명의 | 5,000만원 | 24% | 522만원 | 678만원 |
결론적으로 1억원 수익이 있을 때, 분양권 공동명의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는 부부 각각의 양도세이므로 1,356만 원(678만 원 x 2명)으로 약 654만 원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효율적 사용하기
기본공제는 인적공제라고 말하기도 하며, 세금 중에 일정 금액을 빼주는 걸 말합니다.
1년에 1인당 250만원의 인적공제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1년에 한정된 금액으로 250만 원 혜택을 주므로 물건을 여러 개 거래 시에 조정이 가능하다면 세율이 높은 물건에 적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분양권 부부 공동명의는 개별 가정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양도세, 취득세 뿐만 아니라 증여세, 보유세 나아가 상속세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세무 상담을 받아 정확히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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