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아파트 청약제도는 민간분양이든 공공분양이든 상대적으로 청약 저축 가입기간과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별공급의 형태로 신혼부부에게 일반 청약 가입자와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과 소득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 한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를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신혼부부의 몫이 거의 절반에 해당되면서 많은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민간분양 가점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민간분양의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아이를 2명 가지고 있고 부양 부모가 있는 가정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정작 집이 필요한 신혼부부는 저렴하게 내 집을 장만할 기회가 없게 되는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민간분양 가점은 부양가족 수(35점)와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을 합쳐 84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지게 됩니다.
공공분양 가점제
공공분양은 청약저축 납입횟수와 저축금액으로 기준으로 단순하게 공공분양 가점제를 운영합니다. 한 달에 최대 납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액이 10만 원이므로 오랜 기간 청약 저축을 지속해온 가정이 유리합니다. 이를 위해 부모가 가입한 청약저축을 자녀에게 증여하게 공공분양 가점제를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
항목 | 공공분양 | 민간분양 |
면적 | 전용 85m2 이하 | |
분양가 | 투기과열지구 : 9억원 이하 그외 지역 제한없음 |
|
세대수 | 분양물량의 30% | 분양물량의 20%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은 크게 아래 3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세대 구성원
2. 소득기준 충족
3. 청약저축
4. 기타 내용
위의 순서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무주택세대 구성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 동안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미혼일 때 보유한 주택을 매도 후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무주택으로 인정해줍니다.
항목 | 공공분양 | 민간분양 |
혼인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
배우자 | 한부모가족가능 (단, 6세이하 자녀 있어야함) |
배우자 필요 (이혼, 사별 안됨)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을 말합니다.* 분양권 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분양권등 참조
-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시행) 부칙 제5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2순위 청약신청만 가능합니다.
- 1. 2018.12.10.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혼인신고일 이후 등기 완료분에 한정)했을 것
- 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할 것
-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
- 4.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2. 소득기준 충족, 자산기준(공공분양만 해당)
1) 소득기준
2021년 2월 2일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혜택을 보게 되는 신혼부부가 많아졌습니다. 소득 요건뿐만 아니라 신규 분양에 배정된 비율이 증가하여 40~50대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이때 공공분양인 민간주택에만 있었던 생애 최초 분양이 민간분양으로도 확대되었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2) 자산기준
공공분양에만 자산기준이 적용됩니다. 민간분양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항목 | 공공분양 | 민간분양 | |
자산 | 부동산 | 2억 1,550만원 이하 | 해당없음 |
자동차 | 2,764만원 이하 |
부동산은 가장 최근 공시 가격을 적용합니다. (보통 매년 4월 30일 공시)
자동차는 보험 가입 시 차량 가격으로 적용하며 차량 감가가 적용됩니다. 여러 대를 보유 시 가장 비싼 자동차의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3. 청약저축
항목 | 민간분양 | 공공분양 | |
청약통장 |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 |
납입횟수, 금액 | 월납입 6회 이상 | 거주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
1) 민간분양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2) 공공분양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4.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 조건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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