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금액이 일정 금액 아래에 있는 가구에 대하여 일하는 것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돋궈주고 소득을 지원해주는 일과 관련된 복지제도입니다. 여기서 2021년 근로장려금 금액과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아래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근로장려금 금액
3.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가구
4.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본적으로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 금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금액
기본적인 근로장려금 금액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더 자세한 금액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 근로장려금 계산기 사용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 구성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 분의 15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금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 분의 260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만든 복지제도인만큼 소득이 너무 적다면 자격 요건이 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가구
1. 단독가구 뜻?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2. 홑벌이가구 뜻?
홑벌이는 가정에서 한 사람만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가구라는 뜻입니다.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3. 맞벌이가구 뜻?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된 근로장려금을 8월 말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정기신청일이 5월을 지난 후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 6월 1일부터 신청된 근로장려금은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그리고 ARS 전화번호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사용방법
먼저 '국세청홈텍스'에 접속합니다. 아래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와 주세요.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1/2에서 2/2로 이동합니다.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으로 들어갑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상기 화면에서 '계산해보기'를 누르시면 상세한 조건을 입력하여 예상 근로장려금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근로장려금 금액, 홈텍스 계산기 사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근로장려금에 기본적으로 해당되시는 분은 우편으로 안내를 먼저 받게 되지만 해당되시는 분인데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급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어 조금이라도 가정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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