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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프리랜서 4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by 기드리다 2021. 3. 26.

프리랜서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3월 25일 국회에서 4차재난지원금을 확정되어 정부에서 5월 말까지 80% 이상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목표입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프리랜서 4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아래의 순서로 4차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2. 프리랜서 4차재난지원금 금액
  3. 프리랜서 4차재난지원금 대상
  4. 프리랜서 4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 프리랜서 4차재난지원금 신청기간
  6. 4차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7. 기획재정부 공식 보도자료 PDF

 

프리랜서-4차재난지원금신청방법-썸네일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역대급으로 가장 큰 규모이지만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실제 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4차재난지원금의 정식 명칭은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고용취약계층(프리랜서 포함)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으로 나뉩니다. 프리랜서 분들은 '고용안정지권금'에 대하여 알아봐야겠습니다.

 

프리랜서 4차재난지원금 금액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 지원 수준에 따라 7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금액을 세분화 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고용취약계층

프리랜서는 기존 수혜자와 신규 수혜자로 구분합니다.

기존 수혜자는 50만 원, 신규 수혜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법인택시기사는 70만 원,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 원, 전세버스 기사는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프리랜서-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4차재난지원금 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 2, 3차)을 지급받은 특고(특수형태근로고용자)·프리랜서로서 20201년 3월 2일(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 발표)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말합니다. 

- 단,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최종 지급결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프리랜서 4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프리랜서를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은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안내문자가 자동 발송됩니다. 안내 문자에 따라 프리랜서 4차재난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글 아래 참조)

 

 

프리랜서 4차재난지원금 신청기간 

1) 온라인 신청:  3월 26일(금) 09:00~3월 30일(화) 18:00,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2) 방문 신청: 3월 29일(월) 09:00~3월 30일(화) 18:00, 업무시간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신분증, 통장 지참(사본 가능))

 

이상으로 프리랜서 4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따라 지원받으셔서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 내용은 아래 관련 내용을 요약했으니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기획재정부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공식 보도자료 PDF ▼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최종)★.pdf
0.6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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