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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5단계 거리두기 기간 및 기준 요점 정리!

by 기드리다 2020. 12. 6.

 

 

 

 

 

코로나 2.5 단계 거리두기를 찾아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요점만 간추렸습니다.

 

2.5단계거리두기

 

코로나 2.5단계 거리두기 기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12월 8일 0시부터 코로나 2.5단계 거리두기를 28일까지 3주간 시행됩니다.

비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단계는 8일 0시부터 2단계로 상향하게 됩니다.

 

일단 3주 안에 현재 400명 수준인 수도권 하루 국내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를 150~200명 수준으로 낮추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되지 않으면 코로나 2.5단계 거리두기 기간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다중이용시설

 

(중점, 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일반관리시설21시 이후 운영 중단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권,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수도권 내 모든 학원의 운영이 중단되는 것은 수도권에 강화된 2단계 조치가 적용됐던 9월 13일 이후 86일만입니다.

 

 

-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 PC방, 미용실,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마트, 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상점, 마트, 백화점(면적 300m2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 식당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카페영업시간 전체 포장, 배달허용(2단계 조치 유지)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 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 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 배달만 허용

 

 

- (이용인원 제한 등) 공영장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16m2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 찜질시설 운영 금지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 익일 05시 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2.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3.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시설 면적 50m2 이상)

 

  -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식당은 지금처럼 오후 9시 이후 운영만 제한되게 되지만 정부는 이것이 오후 9시 이전에는 자유롭게 식당을 이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모든 모임과 약속 취소하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일반관리시설인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이 중단되게 됩니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필라테스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야외 골프연습장은 실외시설로 분류돼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1.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2. 8m2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3. 음식 섭취 금지 준수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m2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사우나, 한증막, 찜질시설 운영 금지

  - 음식 섭취 금지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오락실, 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독서실, 스터디카페

  - 21실~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이용원, 미용업(미용실, 이발소)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상점, 마트, 백화점 (300m2 이상, 종합소매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식 코너 운영 중단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 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 약속 취소 권고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호텔, 게스트하우스, 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 행사 금지 (인원 규모 불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국내 프로스포츠는 2개월 만에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게 됩니다.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 법회, 미사, 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 식사는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 회식 자제

  -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 근무근무 형태 개선 권고

 

2.5단계 거리두기 기간 및 기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모두다 2.5단계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3단계로 인해 전 시간 가게 폐쇄로 인한 자영업자의 고통과 국민의 불편이 가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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