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버팀목자금 신청 전용 사이트

by 기드리다 2021. 4. 20.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문자는 19일 오전 6시부터 발송되었는데요. 2021년 4월 19일부터 51만 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버팀목자금 신청 전용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2차 지원금은 3월 29일에 시작된 1차 지급 대상(250만명)에서 제외되신 소상공인 분 중에서 6개월 단위(반기)로 비교하여 매출이 감소하거나, 작년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신규 가게 등이 대상이 됩니다.

 

버팀목자금-신청-사이트-썸네일

 

이번 2차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년 매출 비교 시 계절적인 요인이나 상반기와 하반기의 차이로 인해 사각지대가 생기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버팀목자금 신청 전용 사이트는 글 아래에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버팀목자금 신청 전용 사이트 

 

주의사항으로 1차 신속 지급과는 달리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수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금은 오는 21일까지는 하루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받을 수 있으므로 서둘러 주세요.

 

버팀목자금-신청-사이트-대상표
출처: 중기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주의사항

1.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1. 집합 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일반업종(매출 감소) : 연매출 10억 원 이하인 경우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단,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집합 금지 업종 제외)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됨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4월 26일 이후에 확인 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5. 법인은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버팀목자금 신청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이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 신청 전용 사이트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댓글